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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!!

건강한 인생 2 2025. 9. 5. 1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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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
 




1. 가구 요건: 네 가구 형태부터 따져봐! 👨‍👩‍👧‍👦



근로장려금은 네가 어떤 가구 형태인지에 따라 소득 기준이 달라져. 크게 세 가지로 나눌 수 있어.

*   **단독가구**: 이게 제일 심플해. 말 그대로 혼자 사는 가구지. 신청하는 너 말고 배우자, 부양자녀, 그리고 70세 이상 직계존속(부모님, 조부모님)이 **모두 없어야** 해. 그러니까 혼자 벌고 혼자 사는 찐독립 만렙이지! 혹시 동거인이나 다른 사람이 같이 살아도, 그 사람이 배우자나 부양자녀, 70세 이상 직계존속이 아니면 단독가구로 봐. 친구랑 살아도 단독가구! 쿨하지?
*   **홑벌이가구**: 네가 배우자가 있거나, 18세 미만 부양자녀가 있거나, 70세 이상 직계존속을 부양하는 가구를 말해. 중요한 건, 너 또는 배우자 둘 중 **한 명만 총 급여액 등이 300만원 이상**이어야 해. 즉, 둘이 벌어도 한쪽이 소득이 낮거나 없으면 홑벌이로 분류될 수 있다는 거지.
    *   **배우자 조건**: 법률혼 관계의 배우자여야 하고, 작년도 총 급여액이 300만원 미만이어야 해.
    *   **부양자녀 조건**: 18세 미만(2025년 기준 2007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)이어야 하고, 연간 소득이 100만원 이하여야 해. 또 중요한 건, 너랑 같이 살아야 하고! 자녀는 네가 직접 키우는 자녀(입양자 포함)거나 배우자의 자녀여야 해. 위탁 아동도 가능!
    *   **직계존속 조건**: 70세 이상(2025년 기준 1955년 12월 31일 이전 출생)이어야 하고, 연간 소득 100만원 이하여야 하며, 같이 살아야 하고, 다른 거주자의 부양을 받고 있지 않아야 해. 그리고 그 직계존속은 너의 부양을 받고 있어야 하는 거지. 효도도 하고 장려금도 받고, 일석이조 아니겠어? 😎
*   **맞벌이가구**: 이건 너랑 배우자 **둘 다 총 급여액 등이 300만원 이상**이어야 해. 진짜 말 그대로 같이 벌어서 같이 생활하는 가구인 거지. 요즘 같은 시대에 가장 흔한 형태 중 하나일 걸? 단, 네가 전문직이라면 맞벌이가구에 해당해도 근로장려금을 받을 수 없으니 주의해야 해! (나중에 '신청 제외자'에서 다시 이야기해줄게!)

 

 


2. 소득 요건: 얼마까지 벌어야 신청 가능할까? 💰



가장 중요한 부분 중 하나야. 너무 많이 벌면 '자립해서 잘 살겠네' 하고 안 주고, 너무 적게 벌면 '음… 이 정도면 기초생활 수급자로 가야 하지 않을까?' 싶어서 또 다른 복지 제도로 연결될 수 있어. 그래서 '일은 하지만 생활이 어려운' 그 기준이 있는 거지.

소득 요건은 네가 신청하는 시점 기준 '직전 연도'의 소득을 봐. 그러니까 지금 2025년에 신청한다면, 2024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의 총 소득을 기준으로 하는 거야.

**가구 형태별 소득 기준금액 (이 금액 '미만'이어야 해!)**

*   **단독가구**: 2,200만원 미만
*   **홑벌이가구**: 3,200만원 미만
*   **맞벌이가구**: 3,800만원 미만

여기서 말하는 **'총 소득'**이라는 게 뭐냐! 이게 또 중요한데, 단순히 회사에서 받은 월급만 말하는 게 아니야. 모든 소득을 합한 금액을 뜻해. 어떤 소득들이 포함되는지 봐봐.

*   **근로소득**: 회사에서 받은 월급, 일당, 상여금 등 네가 노동력을 제공하고 받은 모든 대가.
*   **사업소득**: 자영업, 프리랜서 등 사업을 해서 번 소득.
*   **종교인소득**: 교회, 사찰 등 종교단체에서 받은 소득. (이것도 소득으로 보거든!)
*   **이자소득 / 배당소득**: 예금 이자, 주식 배당금 등 금융상품에서 발생한 소득.
*   **연금소득**: 공적연금(국민연금 등), 사적연금(퇴직연금 등) 등 연금으로 받은 소득.
*   **기타소득**: 복권 당첨금, 상금 등 위에서 언급되지 않은 소득들도 일부 포함될 수 있어.

그러니까 작년에 네가 이 모든 소득을 다 합쳐서 위에 명시된 금액을 넘으면 얄짤없이 탈락이라는 거지! 🙅‍♂️ 칼같이 계산되니까 솔직하게 다 신고해야 해.

 

 


3. 재산 요건: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! 🏡🚗💸

 


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왕창 많으면 솔직히 '어려운 가구'라고 보긴 어렵잖아? 그래서 재산 기준도 있어요.

*   **가구원 전체의 재산 합계액이 2.4억원 미만**이어야 해. (이 기준은 2024년 기준으로, 매년 약간씩 조정될 수 있어. 정확한 건 신청 시기 국세청 공지 확인 필수!)

여기서 재산은 네가 가진 모든 자산, 그러니까 부동산, 전세금, 자동차, 예금, 주식, 회원권 등 돈으로 바꿀 수 있는 모든 것을 말해. **핵심은 부채(빚)는 차감하지 않는다는 거야.** 많은 사람들이 '아파트 대출금 많으니까 재산 적은 거 아니에요?'라고 착각하는데, 대출은 고려 안 해줘! 순수 재산만 본다는 거 명심해!

어떤 재산들이 포함되는지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?

*   **주택**: 네가 가진 집의 기준시가.
*   **토지 및 건축물**: 땅이나 상가 건물 같은 것들의 기준시가.
*   **승용자동차**: 자동차는 시가표준액으로 평가돼. (너무 비싼 차나 여러 대 있으면 재산에서 확 올라가겠지?)
*   **전세금**: 네가 살고 있는 전셋집의 전세금도 네 재산으로 간주돼! 이건 기준시가에 60%를 곱해서 평가해 (예: 전세금 1억이면 6천만원으로 재산에 포함).
*   **금융재산**: 은행 예금, 적금, 주식, 펀드 같은 것들.
*   **기타 재산**: 분양권, 입주권, 회원권(골프 회원권, 콘도 회원권 등) 등 돈이 되는 모든 것이 포함돼.

이 모든 걸 다 합쳐서 2.4억원이 넘으면, 소득 요건이 맞아도 받을 수 없다는 거! ㅠㅠ 아쉬워도 어쩔 수 없음!

 

 


4. 국적 및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! 🇰🇷


*   **대한민국 국적 보유**: 신청하는 너와 네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.
    *   예외: 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진 사람과 결혼한 외국인이거나, 대한민국 국적의 부양자녀가 있는 외국인은 가능해. 국제결혼 가구도 걱정 마!
*   **국내 거주**: 신청하는 해 12월 31일 기준으로 네가 대한민국에 거주하고 있어야 해. 해외 영주권자나 해외 장기 체류자는 안 됨.

 

 


5. 신청 제외자: 나 돈 버는데 왜 안 돼?! 🙅‍♂️


위에 조건 다 충족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. 바로 '신청 제외자'에 해당하면 못 받아요.

*   **공무원 등 공공기관 근로자**: 국가나 지방자치단체로부터 급여를 받는 공무원, 사립학교 교직원, 군인 등은 안돼. 왜냐면 그 사람들은 이미 정부로부터 안정적인 소득을 보장받고 있다고 보기 때문이지.
*   **전문직 사업자**: 변호사, 의사, 회계사, 세무사 등 전문직 사업자는 총 수입 금액에 상관없이 무조건 제외돼. 왜? 고소득 전문직일 가능성이 높다고 보는 거지. (솔직히 좀 얄짤없긴 해! 😂)
*   **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 따른 생계급여 수급자**: 이건 아주 중요해! 이미 나라에서 '생계급여'를 받고 있다면 근로장려금을 중복해서 받을 수 없어. '생계급여'는 근로장려금보다 더 강력한 소득 보장 제도니까 둘 중 하나만 받아야 해.
*   **다른 사람의 부양자녀**: 다른 사람(가족이 아닌 제3자)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는 해당 부양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, 네 가구의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어려워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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